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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비자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대전광역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

제3조(소비자의 권리) 대전광역시민은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비자시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대전광역시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6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거래의 적정화

제7조(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험ㆍ검사 시설의 설치 등

제9조(시험ㆍ검사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또는 소비자ㆍ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 정보제공

제10조(소비자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교육

제11조(소비자교육)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판단능력을 높이며, 자주적인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피해구제

제12조(소비자피해구제)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물품 등의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조언, 합의권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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