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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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5.3.7.> 1. 보건ㆍ복지: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개정 2025.3.7.> 2. 산업ㆍ경제: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개정 2025.3.7.> 3. 도로ㆍ교통: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개정 2025.3.7.> 4. 지역개발ㆍ환경: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문화ㆍ체육: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개정 2025.3.7.> 6. 일반행정: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7. 재난: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개정 2025.3.7.> 8.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부담 경비의 협의) ①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자치구청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대전광역시보나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3.7.>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3.
제10조(포상금 지급 금액) 시장은 영 제21조의2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25.3.7.>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