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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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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6.> 1. “유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투자할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가. 이전기업: 기업의 독립된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개정 2025.8.8.> 나. 신설ㆍ증설기업: 관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후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과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장을 확장하는 기업<개정 2025.8.8.> 2의2.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5.8.8.>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ㆍ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부 고시”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3.10.6., 2025.8.8., 2026.4.10.>

제4조 기업유치 의무

제4조(기업유치 의무)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의 유치 및 투자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제5조 비밀유지 의무 등

제5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기업유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유치활동이나 관련회의 참석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경영 관련 주요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회의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① 유치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ㆍ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3.10.6., 2024.2.16.> 1. 제조업 2. 문화산업 3.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4. 정보통신업 5. 기타업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2.16.> 1.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7.> 1의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이전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대전광역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과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입지보조금 지원

제8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 ② 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의 면적은 기존사업장 부지 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경우 3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기존사업장이 독립된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기존사업장 면적으로 한다.<후단신설 2025.8.8.> ③ <삭제 2025.8.8.> ④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제9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 4에서 정한 인정면적 및 별표 5에서 정한 지원비율 내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본조 전문개정 2025.8.8.]

제9조의2 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9조의2(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유치기업이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 면적에서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부지면적(임차사업장 면적은 제외)을 초과하는 면적 2. 설비투자보조금: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건축연면적(단, 제9조에 따른 인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5.8.8.]

제10조 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제10조(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공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

제11조 임차보조금 지원

제11조(임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이 연구소를 이전하거나 이전기업 중 문화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다만, 연구소기업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임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 ② 제1항의 임차료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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