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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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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②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6.28., 2014.12.31., 2019.12.27., 2021.10.22., 2022.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2.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처장 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5.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 주관과장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업무 주관과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시유재산: 토지정보과장 <개정 2024.6.28., 2026.8.28.>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06. 28> ⑤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수인의 지정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5조 경계선의 측량 등

제5조(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6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재산관리관간에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관받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직접 재산을 인수 받은후 내용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7조 손해보고

제7조(손해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부채납

제8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0.22.>

제9조 매각신청

제9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0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개정 2010. 06. 28>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 06. 28>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06. 28>

제11조 교환

제11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서 8. 그 밖의 교환에 필요한 서류

제12조 교환차액의 납기

제12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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