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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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7., 2020.10.14.>
제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2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본조신설 2022.10.14.]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회계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2.10.1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2009.10.9., 2012.10.11., 2015.4.17., 2018.12.28., 2021.12.29., 2022.10.14.>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6.28.> 5.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이나 무상 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5.12.18.]
제4조의2(공유재산에 관한 조례안 협의) 담당관ㆍ과장(소속기관의 장 및 과 단위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ㆍ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0. 11 조례 제4111호]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7.>
제6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삭제 <2015.12.18.>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