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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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15., 2014.10.28.>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나. 자치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다. 자치구청장의 사업추진계획서 라.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 마. 재정비촉진지구의 산업, 경제 현황 바. 재정비촉진지구와 연접지역의 교통ㆍ문화ㆍ복지시설 현황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 그 세목 조서 4. 재원조달 계획서 5.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서 6. 공동구, 지하매설물 등 설치 계획 7. 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8., 2014.10.28.>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토지등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8., 2014.10.28., 2015.10.8., 2020.7.3., 2020.10.14.>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3. 비용
제5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으로 전환 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로 한다. [본조신설 2012.6.15] <개정 2020.10.14.>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10.8.>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④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8.>
제7조 (삭제)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8.>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28.> ③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 4. 종합의료시설. 다만, 대전광역시가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삭제 <2015.10.8.>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5.10.8.> 3. 삭제 <2015.10.8.> 4. 삭제 <2015.10.8.> 5. 삭제 <2015.10.8.> 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2.14., 2014.12.31., 2018.12.28., 2020.12.29., 2026.8.28.>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④ 삭제<2012.6.15> ⑤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9.27.> ⑥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4.9.27.> ⑧그 밖에 사업협의회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28.> ②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은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제11조 삭제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