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여(授與)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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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여(授與)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대상 2. 대전경제대상 <개정 2026.2.13.> 3. 청소년대상 4. 광고대상 5. 기능대상 6. 고용창출대상 7. 표창장 8. 상장 9. 감사장 10. 매출의 탑 1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개정 2025.4.11.> 12. 문화상 13. 체육상 14. 대전여성상 15. 대전장애인상 16. 환경상 17. 건축상 18. 모범공무원상 19. 청렴공무원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종류별로 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상 부문에 따라 별표의 수장(綬章)을 함께 수여한다.
제5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제3조 각 호의 포상종류와 관련된 관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또는 구청장 3. 연서한 20명 이상의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② 포상대상자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대상) ① 시민대상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시민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장 2. 화합장 3. 개척장 ③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수장에 대한 도형과 제식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전경제대상) ① 대전경제대상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2.13.> ② 대전경제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 1. 수출 부문 2. <삭제 2026.2.13.> 3. 벤처기업 부문 4. 산ㆍ학협동 부문 5. 유통ㆍ소비자보호 부문 6. 농업 부문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
제8조(청소년대상) ① 청소년대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효행ㆍ선행ㆍ봉사 등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 ② 청소년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2. 본상 가. 효행 부문 나. 선행ㆍ봉사 부문 다. 면학 부문 라. 과학 부문 마. 예체능 부문 바. 국제화 부문 사. 도전ㆍ진취ㆍ리더십 부문 아. 학교 밖 및 직업청소년 부문
제9조(광고대상) ① 광고대상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광고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모형 부문 2. 창작디자인 부문 ③ 광고대상은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10조(기능대상) ① 기능대상은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기능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선수 부문[단체(팀)를 포함한다] 2. 우수 지도자 부문
제11조(고용창출대상) ① 고용창출대상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 ② 고용창출대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한다.
제12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7.3.>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 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