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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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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 등의 책무 등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3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별 정비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제4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5조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

제5조(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의 통근ㆍ통학에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 이용자 보험

제7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2.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 3. 전기자전거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할 것 4.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것

제8조의2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의2(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제9조 타슈의 운영

제9조(타슈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인 타슈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타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타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타슈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타슈 관련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이용 대상

제10조(이용 대상) 타슈의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공영자전거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3.7.>

제11조 이용 시간

제11조(이용 시간) ① 타슈의 이용 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수기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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