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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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 주택을 1동으로 본다. <신설 2024.5.17.> 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한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4.5.17.>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 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 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외의 건축물 가.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공부방 등 주민공동시설 3. 쓰레기 수거ㆍ처리시설, 벽화ㆍ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설치되는 개방형 주차ㆍ조경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조사ㆍ확인)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의 용도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ㆍ무, 노후ㆍ불량 건축물 및 빈집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등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가구 또는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에 관한 계획 2.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제8조(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8., 2025.8.8.> 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건축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8.8.> 2.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은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8.8.> 3.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③ 재건축진단을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을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8.> 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신설 2024.5.17.>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1.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3.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신설 2026.8.7.> 4. 동의 총괄표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8.7.] ③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의서에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첨부하여 검인(檢印) 또는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6.8.7.>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입안권자는 그 즉시 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8.7.>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024.5.17.> ②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2.4.15., 2022.12.30.> <개정 2024.5.17.> 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신설 2024.5.17.> 2.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신설 2024.5.17.> 3. 정비계획 입안 제안 구역의 범위(구역계)<신설 2026.8.7.> 4. 동의 총괄표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8.7.] ③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의서에 입안 제안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첨부하여 검인(檢印) 또는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6.8.7.>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입안권자는 그 즉시 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8.7.>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