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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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출연금 2. 지역 환원금 3. 이자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상공인 자금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영업손실부분 보상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 소상공인 폐업 및 창업지원사업 3. 자연재해로 파손된 점포 및 시설 정비 등 상권정비 사업 4.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생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소상공인 및 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