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대전광역시체육회장,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체육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기금의 설치

제11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2.>

제12조 기금의 조성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