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

제4조(관리자) 하수도사업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제5조 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업관리규정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ㆍ개정하려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 일반회계 부담

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등의 관계법령과 대전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 출자

제9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8.> ③제1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비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1조 지방채

제11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금마련 지출

제12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