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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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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을 통한 도시발전, 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5.12.31., 2021.7.30.>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재육성과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자체적인 연구 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시장은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5.11.11., 2015.12.31.> ③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023.12.29.> ④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3.12.29.>

제4조 과학기술위원회

제4조(과학기술위원회)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1.1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3.18., 2005.11.11., 2006.11.10., 2014.10.28., 2015.12.31., 2017.7.7.> 1.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과학대중화 실현 3. 과학기술진흥 연구개발과 관련지원사업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적 기술개발 5.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및 중소기업체의 기술혁신 지원 6. 기술이전 및 신용평가에 관련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의 심의사항 8. 삭제<2025.4.11.> 9.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7.7.7., 2018.12.28., 2021.7.30., 2022.8.12., 2022.9.30., 2024.6.28., 2025.3.7., 2026.8.28.>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5.12.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11.11., 2014.10.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5.11.11.>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7.>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15.12.31., 2017.7.7.>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협력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28., 2015.12.31., 2018.12.28., 2022.9.30.>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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