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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정무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과학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20.12.29., 2022.4.15., 2022.8.12., 2025.3.7., 2026.8.28.>

제2조 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정무과학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09.10.9., 2020.12.29., 2022.8.12., 2025.3.7., 2026.8.28.>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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