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08. 13] <개정 2020.12.29.>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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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08. 13] <개정 2020.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라 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전(이하 “정리전”이라 한다)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후(이하 “정리후”라 한다)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가 이전된 토지를 말한다. 2. “종전토지면적”이라 함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정리전의 토지면적을 말한다. 3. “감보면적”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4.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토지면적을 말한다. 5.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증가된 토지면적의 대금을 말한다. 6.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토지면적의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개정 20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균형있는 도시공간 개발을 위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용공원 및 계룡산국립공원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유성구 학하동, 덕명동, 복용동 및 계산동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개정 2010. 08. 13>
제6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지적ㆍ지목 및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토지의 매입 및 매각, 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의 관리처분과 그 밖의 부수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시행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의 시행기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8.13., 2021.12.29.>
제8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②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둔다.
제9조(비용부담) ①시장은 사업의 비용부담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담금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감보율에 따라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정 2010. 08. 13> ②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제9조에 따른 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운용은 이 조례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08. 13., 2020.12.29.>
제11조(공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관보 또는 시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①정리전 또는 정리후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과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 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21.12.29.> ② 정리전ㆍ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