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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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일ㆍ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성 주류화 정책 추진 라.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마.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5.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민생경제국장,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양성평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기획단) ①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이행ㆍ조치와 조사ㆍ연구, 자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