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08.1.4, 2014.3.7>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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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08.1.4, 2014.3.7>
제2조 삭제 <2008.1.4.>
제3조(구성 등) ①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된다.<개정 2008.1.4, 2014.3.7>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8.1.4, 2013.8.16., 2014.3.7., 2014.12.31., 2015.6.19., 2015.12.31., 2023.2.24.> 1. 대전광역시부교육감 2. 제32보병사단부사단장 3. 대전광역시경찰청 부장 4. 행정부시장 5. 시민안전실장 6. 소방본부장 7. 대전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책임자<개정 2025.8.8.>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재난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4.03.07.> ④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4.03.07.>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4.3.7.>
제5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14.3.7., 2015.12.31.>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대응과장이 된다. <개정 2008.1.4., 2008.3.28., 2010.12.31., 2013.7.10., 2013.11.8., 2014.12.31., 2015.6.19., 2015.12.31., 2026.8.28.>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목개정 2014.03.07.]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4.03.07.>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03.07., 2014.12.31., 2015.6.19.>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제 <2015.12.31.>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 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03.0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4.3.7.,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