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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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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지지원

제2조(입지지원)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 일부 보조 등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후 5년 경과 후 추가투자로 제2항의 고용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시설보조금 지원

제5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시설보조금은 신설 또는 증설하는 시설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③제1항의 특별지원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①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5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삭제 <2015.12.31.> ②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제7조의2 현금지원의 신청 등

제7조의2(현금지원의 신청 등)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서식의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 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협상과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제8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외국인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9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2., 2025.3.7.>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2016.4.12., 2018.12.28., 2022.9.30., 2026.8.28.> 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위촉)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자문료 및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사업

제11조(위탁사업) 시장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내외 관계전문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 1. 국외 투자유치단 파견사업 2.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사업 3. 외국인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상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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