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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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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4.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0.10.14.>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01. 11>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15.2.17.>

제3조 기금 설치

제3조(기금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12.29.>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14., 2025.10.2.>

제5조 기금 조성

제5조(기금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9.>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12.29.> 1. 펀드투자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2. 펀드투자의 회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및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6조 기금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1.12.29.>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자금 5.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 6.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③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21.12.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 ④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12.29.> ⑤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0.10.14., 2021.4.9., 2021.12.29.> ⑥ 시장은

제7조 기금 지원대상자

제7조(기금 지원대상자) ① 융자계정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4., 2013.1.11., 2015.2.17., 2020.10.14., 2021.4.9., 2021.12.29.> 1.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4.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 6. 체인사업자 직영점ㆍ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ㆍ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② 투자계정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 자금 차입

제8조(자금 차입) 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금 사용

제9조(자금 사용) ①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사업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 단체ㆍ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ㆍ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개정 2013. 01. 11>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임대사업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개정 2024.12.27.> 8.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②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제9조의2 자금 관리 방법

제9조의2(자금 관리 방법) ①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에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기금에서 관련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금의 지원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0조 융자계획 공고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융자(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 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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