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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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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2.4.15.>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11., 2017.8.11., 2022.10.14.>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0.20.> 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 2.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3. 근로자교육ㆍ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5.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0.10.14.> 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1.10.1.>

제6조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12., 2017.8.11.>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2.,2017.8.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민사회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위촉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14., 2008.6.30., 2010.12.31., 2014.12.12.,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2.10.14.,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 3. 근로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1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8.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7.8.11>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2.]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4.12.12., 2014.12.31., 2016.4.12., 2018.4.20.,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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