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2.4.15.>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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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2.4.15.>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11., 2017.8.11., 2022.10.1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0.20.> 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 2.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3. 근로자교육ㆍ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5.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0.10.14.> 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1.10.1.>
제6조(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12., 2017.8.11.>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2.,2017.8.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민사회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위촉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14., 2008.6.30., 2010.12.31., 2014.12.12.,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2.10.14.,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 3. 근로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11.>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8.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7.8.11>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2.]
제11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4.12.12., 2014.12.31., 2016.4.12., 2018.4.20.,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