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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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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파괴 없이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4.>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삭제 <2023.7.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원 사업

제12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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