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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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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23.2.24.>

제2조 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20., 2023.2.24.>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다.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간 영상공유체계 구축 및 지원 대책 <신설 2025.10.2.> 3. 통합방위사태 “을종” 및 “병종”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바. 통합방위 예규 작성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2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2023.2.24.> 1. 대전광역시의회의장 2. 대전광역시교육감 3. 육군제32보병사단장 4. 국군제332방첩부대장 <개정 2025.10.2.> 5. 국가정보원대전지부장 6.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7. 대전지방경찰청장 8. 대전지방교정청장 9. 대전지방보훈청장 10.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11. 대전광역시소방본부장 12. 대전ㆍ충남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내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관ㆍ단체장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확인하였을 경우 의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20., 2018.12.28., 2019.6.28., 2021.12.29., 2023.2.24.> 1. 총무ㆍ민방위담당: 대전광역시 안전도시과장 <개정 2026.8.28.> 가. 협의회 운영 총괄 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ㆍ교육, 주민신고훈련 2. 심리전담당: 대전광역시 공보담당관 <개정 2026.8.28.>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나. 지역 내 홍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6.10.]

제6조 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의 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또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7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군ㆍ경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육군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2.24.>

제7조의2 합동검문소 설치ㆍ운용

제7조의2(합동검문소 설치ㆍ운용) ① 법 제18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교통 요충지에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검문소를 운영할 경우 경찰과 군은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 차단물 확보, 장비 및 물자 휴대, 검문소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의2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제8조의2(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한다)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9조 안보자문단 운영 등

제9조(안보자문단 운영 등) ① 협의회는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보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안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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