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23.2.24.>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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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23.2.24.>
제2조(협의회의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20., 2023.2.24.>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다.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간 영상공유체계 구축 및 지원 대책 <신설 2025.10.2.> 3. 통합방위사태 “을종” 및 “병종”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바. 통합방위 예규 작성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2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2023.2.24.> 1. 대전광역시의회의장 2. 대전광역시교육감 3. 육군제32보병사단장 4. 국군제332방첩부대장 <개정 2025.10.2.> 5. 국가정보원대전지부장 6.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7. 대전지방경찰청장 8. 대전지방교정청장 9. 대전지방보훈청장 10.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11. 대전광역시소방본부장 12. 대전ㆍ충남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내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관ㆍ단체장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확인하였을 경우 의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20., 2018.12.28., 2019.6.28., 2021.12.29., 2023.2.24.> 1. 총무ㆍ민방위담당: 대전광역시 안전도시과장 <개정 2026.8.28.> 가. 협의회 운영 총괄 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ㆍ교육, 주민신고훈련 2. 심리전담당: 대전광역시 공보담당관 <개정 2026.8.28.>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나. 지역 내 홍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6.10.]
제6조(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의 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또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군ㆍ경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육군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2.24.>
제7조의2(합동검문소 설치ㆍ운용) ① 법 제18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교통 요충지에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검문소를 운영할 경우 경찰과 군은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 차단물 확보, 장비 및 물자 휴대, 검문소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의2(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한다)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9조(안보자문단 운영 등) ① 협의회는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보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안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