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1.>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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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ㆍ녹지 및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시설(문학관)을 말한다.<신설 2025.3.7.>
제3조(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8.12., 2017.8.11., 2023.4.21., 2024.2.16.> 1. 가로공원: 가로변 경관보호 및 완충기능 유지와 시민쉼터 제공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도시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을 통해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과학공원: 과학적 이론을 체험ㆍ놀이ㆍ전시시설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4. 효공원: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설치하는 가족친화공원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에 중점을 두어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보호・교육・훈련 등의 다목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1., 2024.2.16.> 1. 공원 전체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원 조성계획 변경 2.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원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제6조(공원시설의 안전조치) ①시장은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방ㆍ관리) ①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운동회, 집회,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11.>
제9조(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으로서 법 제49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8.11.>
제10조(공원이용 프로그램) ①시장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교육, 생태관찰, 문화체험, 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 2.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 ②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점용허가의 존속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0호에 따른 점용허가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 1. 경기ㆍ집회ㆍ공연: 1개월 2. 전시회ㆍ박람회: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