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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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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장비”란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장비와 부대시설 중에서 구축비용에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재원이 1천만원 이상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공동네트워크 운영

제5조(공동네트워크 운영) 시장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 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공동네크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② 당연직위원은 AI전략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2.12.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 등의 연구개발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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