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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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장비”란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장비와 부대시설 중에서 구축비용에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재원이 1천만원 이상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동네트워크 운영) 시장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 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공동네크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② 당연직위원은 AI전략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2.12.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 등의 연구개발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