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 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 지는 시민 전체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나. 그 밖에 시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 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ㆍ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주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기 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게 개방되 어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주민 및 다른 지역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 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4. 지역공동체활동은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의 현황과 여건 분석 3.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의 자산 현황과 활용 방안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책이나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행정협의회)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원 조성) 시장은 지역공동체조직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등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 순 환 경제 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4.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5. 마을경관ㆍ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6.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사업 7.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ㆍ시행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평가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