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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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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등(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산림공원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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