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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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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전광역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조형물 및 각종 디자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11.> 1.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공공조형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ㆍ감소ㆍ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등의 진흥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하 “범용 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담부서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관(시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계획 수립 전 전담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시범사업 등

제7조(시범사업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공공디자인등 시범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안 받은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자는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과 관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공공디자인등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의견 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 등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5장 행정예고의 방법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8.11.>

제10조의2 전문가의 참여

제10조의2(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등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등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가의 자격기준, 보수기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에 따른다. ③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7.]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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