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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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된다. ② 예술단에 두는 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3. 대전광역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4. 대전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5. 대전광역시 비상임예술단(이하 “비상임예술단”이라 한다)<신설 2025.8.8.> ③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직제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술단체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435명 이내로 하되, 각 예술단체 단원의 정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8.8.>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비상임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와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예술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8.8.>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공연 계획 등 예술단의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제5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위촉전형, 정기평정을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체별로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 군별로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4.9.27.> ④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나 평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9.27.]
제6조(단원의 종류) 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비상임 단원은 제2항 외의 사람을 말한다. ④ 단원은 기능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예능단원 :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 2. 사무단원 : 예술단체의 행정사무ㆍ공연기획ㆍ홍보ㆍ마케팅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연수단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단원에 결원 또는 증원 사유가 있어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체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안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4.9.27.]
제8조(전형방법) ① 제7조제1항의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24.9.27.> ② 제7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9.27.>
제9조(단원의 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 상한연령은 60세 이하로 하되, 청소년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비상임예술단 예능단원의 경우에는 39세 이하로 한다.<개정 2024.9.27., 2025.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휘자 및 안무자를 위촉할 경우 2. 그 밖에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위촉기간) ① 삭제 <2020.10.14.> ② 지휘자와 안무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③ 비상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비상임 단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지휘자 및 안무자의 재위촉 여부는 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결정한다.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위촉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11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 징계 및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