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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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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하여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및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경제기업 나.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등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성을 촉진하고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함에 있어서 자치구와 협력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사회적책임을 다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회적 사명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추진 과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와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전계획(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수립하기 위하여 종전의 사업 결과와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구매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기본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구매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구매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시행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 목표와 추진 방향(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료 제출의 요청 등

제8조(자료 제출의 요청 등) 시장은 발전계획 및 구매계획(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 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구매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민사회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제2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3. 지역ㆍ업종ㆍ부문 분야 단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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