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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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8조(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권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민사회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인권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3.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며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