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2.>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및 유출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0.2.]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부서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5.10.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10.2.> 1.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신설 2025.10.2.> 2.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10.2.] 3. 인구정책 추진체계<신설 2025.10.2.> 4.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0.2.]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0.2.]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항목ㆍ주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2.>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분야별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2. 관련부서간 협업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촉진 방안 [본항 신설 2025.10.2.]
제7조(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3. 인구 유입 촉진 및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 완화에 관한 사항 5. 생활인구 증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치에 관한 사항 7. 인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구정책 홍보 및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0.2.]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 3. 유사ㆍ중복 인구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 4. 중ㆍ장기 인구구조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0.2.]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0.2.> ③ 당연직위원은 시민사회국장, 민생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학, 도시공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인구학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0.2.]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0.2.]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0.2.]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