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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전문개정 2014.8.14.]

제2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제2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4.12.31., 2015.8.14.,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3.4.2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4.12.31.,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6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 <개정 2023.4.21.>

제5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4.21.]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4.> ②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관계 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본 위원회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2.19., 2023.4.2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8.14.> ② 간사는 산업단지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4.12.31., 2015.8.14., 2016.2.19., 2018.12.28., 2022.9.30., 2026.8.28.> [제목개정 2015.8.14.]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4.21.>

제10조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4.21.>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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