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2 안전관리 지원 등

제2조의2(안전관리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건축주에 서면으로 알린 뒤 안전조치 또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6.27.]

제3조 전담조직 및 자문단

제3조(전담조직 및 자문단)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2.17.]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2.17.]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28.> ③ 당연직위원은 기금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9.30., 2026.8.28.> 1.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2.17.]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2.17.]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제11조 위원장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