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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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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20., 2022.8.12.> 1. “갈등”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 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갈등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대상 및 범위

제2조의2(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4.2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②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제4조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4조(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 시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갈등영향분석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책의 추진배경 2. 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3.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2.16.> 1.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3. 제5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2.> 5.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개정 2025.6.27.> 2.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언론인 4. 시민단체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임기 만료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본조 신설 2025.6.27.]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12.29., 2022.9.30., 2024.6.28., 2026.8.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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