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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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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발전, 도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2.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위한 순수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 3. 컨벤션(Convention):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을 띠는 대규모 모임이나 회의 4. 전시회(Exhibition): 유통ㆍ무역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4.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5. 국외 전시회 참가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4. 마이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제12조(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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