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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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노동자는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터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우선하고 플랫폼에 기반한 노무제공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4. 노동관련 조사, 연구 및 노동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4.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