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 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 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 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 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2. 디자인 제품의 국내ㆍ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3.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 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