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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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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개정 2023.2.24.> ② 시장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여 지역의용소방대를 설치하되, 그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4.> ③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1. 산악ㆍ수상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ㆍ화공ㆍ토목ㆍ건축 또는 위험물 등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견인차,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4. 변호사, 의사, 그 밖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2조의2 정원

제2조의2(정원) ①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 60명 이내 2.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이내 ②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본조신설 2021.10.1.]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의 조직은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은 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의용소방대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의 임명) ①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공고문을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③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및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며, 각 의용소방대의 부장, 반장,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④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2.24.> ⑤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ㆍ회계감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감사 1명을 두되,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⑥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⑦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은 해임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교육ㆍ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의용소방대원의 사임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사임) 의용소방대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 등의 임기

제7조(대장 등의 임기)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이 임기 종료 후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고문의 위촉

제8조(고문의 위촉) ①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한 시민을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고문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8.10., 2023.2.24.>

제9조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4.> ③ 당연직 위원은 대응조사과장, 재해보상 등 의용소방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팀장으로 하며, 대응조사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 2026.8.28.> ④ 위촉위원은 각 의용소방대의 대장, 부대장, 부장,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4.>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제2항부터 제8항을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이 지도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의용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의용소방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②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을 신규로 임명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④ 의용소방대원의 연간 교육ㆍ훈련 실적은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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