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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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1. 감시카메라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운동ㆍ휴게ㆍ학습ㆍ회의ㆍ공연ㆍ전시 공간 등 시민의 문화ㆍ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창업공간, 공동창고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공주택사업, 재난 등으로 인한 재정착 및 이주에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협의체) ① 시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제2항의 협의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6.8.28.> ③ 시행령 제1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0.18.] [제목개정 2020.12.29.]
제4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9.>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협의체 지원 및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3. 마을기업지원센터, 자활센터,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지역공동체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지원ㆍ홍보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마을자원 조사ㆍ발굴 및 개발지원 등 마을만들기 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추진협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교부ㆍ취소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