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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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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추진하는 경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창업상담,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력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대전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점검ㆍ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서점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협력사업 추진

제10조(협력사업 추진) ①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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