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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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7.7.7.> ② 시민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사ㆍ 연구 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 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ㆍ연령 등 생애주기 및 가구형태ㆍ자살수단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개정 2024.5.17.> 4. 자살위기대응 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인력 양성 및 교육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신설 2024.5.17.>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5.17.>
제6조(자살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③ 시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살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 4.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5.17.> 5. 그 밖에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료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2.24.,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장 3. 자살예방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전광역시교육청ㆍ대전광역시경찰청ㆍ소방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6.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 풍부한
제7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수 있다. <개정 2017.7.7., 2017.12.29.>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9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17.12.29.,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부당하게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