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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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삭제 <2015.12.31.>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조명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1.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2. 삭제 <2015.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7.>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16.10.20.]
제4조 삭제 <2015.12.31.>
제5조 삭제 <2015.12.31.>
제6조 삭제 <2015.12.31.>
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16.10.20.>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7.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0.>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0.20., 2024.6.28., 2026.8.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0.2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20.>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