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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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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2.24.>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재난안전점검,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5.6.19.>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규모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④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6.19., 2021.12.29., 2026.8.28.>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제8조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8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대전광역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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