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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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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체제 확립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신설 2025.3.7.> 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3.7.]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3.7.]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제3호의 처분에 따라 해당 회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3.7.>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및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식재산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지식재산교육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도시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담부서의 운영

제6조(전담부서의 운영)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 공무원 및 시민 대상의 정기 또는 수시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발명 행사 등 창의력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4.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5.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6.「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진흥을 위한 사업 7.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8.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3.7.> ② 시장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과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지식재산교육 기반조성 지원

제8조의2(지식재산교육 기반조성 지원)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2. 지식재산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재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지식재산 인식개선 및 교육을 위한 시설ㆍ공간의 조성 5.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ㆍ사업화 및 분쟁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교육 6.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지식재산교육과정 지원 7.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지식재산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8. 그 밖에 시민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7.]

제9조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제9조(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등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권 활용분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 등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제10조(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시장은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침해 분쟁예방 조치

제11조(권리침해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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