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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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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1. “일자리 창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 지원 나.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촉진 지원 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대책 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 향상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5.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사항 6.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7.「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제6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생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경제 또는 법률 등 일자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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