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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6.8.28.>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12.27.>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9.>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보좌 등 운영 4.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 5.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및 기술ㆍ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 6.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 7.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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