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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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6.8.28.>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12.27.>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12.2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기능)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보좌 등 운영 4.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 5.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및 기술ㆍ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 6.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 7.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