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대전광역시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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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대전광역시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및 시 공사ㆍ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AI혁신관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보보호 소관 부서장, 자치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 공사ㆍ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삭제 <2023.7.14.>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사전에 내용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AI혁신관 <개정 2024.6.28., 2026.8.28.>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제12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