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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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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헌혈이 증진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9.]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제1항의 헌혈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 협의회의 설치

제3조의2(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및 혈액제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3 구성

제3조의3(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료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③ 당연직위원은 의료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4.,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헌혈 참여기관의 관계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민 [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4 임기

제3조의4(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5 위원의 해촉

제3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3조의6 위원장

제3조의6(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7 운영

제3조의7(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 및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8 간사

제3조의8(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의9 운영세칙

제3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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