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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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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 사업 추진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3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사항 4. 동물의 학대 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료건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수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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