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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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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지원사업 2. 교육 및 홍보 사업 3.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 4. 청소년 보호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2.24.,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8.1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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